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액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저축액의 2배를 만들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인원이 1만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기간인 2023년 6월 12일(월) ~ 23일(금) 내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2-3년간 저축을 하면,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이자 포함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해줍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본인 선택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지원인원
지원인원은 2022년 7천명에서 2023년 1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치구별로 신청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구 | 강동구 | 강북구 | 강서구 | 관악구 | 광진구 | 구로구 | 금천구 | 노원구 |
395 | 439 | 367 | 592 | 652 | 430 | 415 | 341 | 485 |
도봉구 | 동대문구 | 동작구 | 마포구 | 서대문구 | 서초구 | 성동구 | 성북구 | 송파구 |
340 | 396 | 441 | 400 | 360 | 306 | 301 | 441 | 517 |
양천구 | 영등포구 | 용산구 | 은평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 | 합계 | |
394 | 408 | 258 | 489 | 199 | 187 | 447 | 10,000 |
신청자격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나이 : 만 18~34세 청년(출생년월일 1988.1.1~2005.12.31.)
근로 :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2023.5.3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자 ※ 증빌서류 제출 필
소득 :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2022.6.1~2023.5.31.기준)
근로조건은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했을 때 1개월로 인정됩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에서 제외되니 꼭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목록확인)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원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시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우편 및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없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시 메일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 미비(누락·식별 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류
-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해당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서류 및 모집공고문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이메일 발송시 서류 미비 등으로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 마감 전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통장 유지조건
청년통장을 유지하기 위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하고,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외 선발 과정과 유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으로 문의하시거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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