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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과 자격 및 신청방법

by GeSLi 2023. 5. 23.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액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저축액의 2배를 만들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인원이 1만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기간인 2023년 6월 12일(월) ~ 23일(금) 내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2-3년간 저축을 하면,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이자 포함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해줍니다.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본인 선택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
총 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3년 720만원 1,080만원

지원인원

지원인원은 2022년 7천명에서 2023년 1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치구별로 신청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395 439 367 592 652 430 415 341 485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340 396 441 400 360 306 301 441 517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합계
394 408 258 489 199 187 447 10,000

 

신청자격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나이 : 만 18~34세 청년(출생년월일 1988.1.1~2005.12.31.)

근로 :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2023.5.3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자   ※ 증빌서류 제출 필

소득 :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 2022.6.1~2023.5.31.기준)

 

근로조건은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했을 때 1개월로 인정됩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에서 제외되니 꼭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목록확인)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원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시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우편 및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없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시 메일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 미비(누락·식별 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류 
    •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해당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서류 및 모집공고문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이메일 발송시 서류 미비 등으로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기간 마감 전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통장 유지조건

 청년통장을 유지하기 위해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하고,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외 선발 과정과 유의사항 및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으로 문의하시거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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